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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쉬운말 정리)

by just so so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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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 쉬운 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정리되어있는 조건을 잘 보시고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국민건강보험(1577-1000)에 전화하셔서 간편하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지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요건

  • 연간 소득 합계액 : 2,0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예외 대상 :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호대상자
    • 예외 조건 :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 원 이하



재산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 : 5.4억 원 이하 (제산세과세표준 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 : 5.4억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함)

 

가족관계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비동거시)
  •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혼, 사별을 포함한 미혼 시)
  • 형제/자매 (이혼, 사별을 포함한 미혼 시)
    • 대상 :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 재산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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