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직장인이 회사 몰래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by just so so 2021. 10. 19.
SMALL

최근 투잡을 넘어 쓰리잡, N잡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부에 대한 열망이 간절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직장인들은 고민이 많아집니다. 회사에 걸리면 어떡하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 걸릴까?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 회사가 내 사업자등록 여부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 한, 회사가 내 사업자등록 여부를 아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3,4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가 상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직원을 고용할 경우 국민연금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투잡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질서를 해치거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생겼을 때에도 합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공기업 근로자 포함)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64조에 의거하여 겸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상향으로 회사 측에서 유추 가능
  • 소득금액 = 매출 - 경비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함에 따라 회사 측에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연 3,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향선은 2022년 7월부터 연 2,000만 원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