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깔끔하게 퇴사하는 방법

by just so so 2022. 6. 1.
SMALL

자신을 꿈을 좇아서 혹은 회사가 자신과 맞지 않아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사를 결심했다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 법이지요. 아무리 좋게 퇴사했더라도 서류 관련해서 다시 연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껄끄러울 수 있으니, 철저하게 퇴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 통보기간

  • 퇴사 2주 ~ 1달 전 통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
  • 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1달 전 통보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660조 2항에 따르면 직원은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퇴사 의사를 밝힌 지 1개월이 경과하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결심했다면 최소 1달 전에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퇴사를 통보하고 업무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새로운 인력을 구하고 업무에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달 전 통보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났다면 자유롭게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챙겨야 하는 필수 서류

  •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 영수증
  • 경력증명서(회사 인감)

급여명세서는 월급날 본인 이메일로 발급받기 때문에 따로 요청하지 않지만, 발급받지 못한 경우 따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 월급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받은 액수가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따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 직장에서 받은 연봉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회사 인감이 꼭 찍혀있어야 합니다. 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여러 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시 주의사항

  • 험담하지 않기
  • 인수인계 확실하게 해 주기
  • 인사 잘하고 나오기

아무리 안 좋은 일로 퇴사를 하게 되었더라도, 마무리는 좋게 하고 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험담입니다. 회사를 나가는 마당에 사람들 험담을 하고 나오는 경우, 어떠한 이익도 바랄 수 없고, 그저 본인의 평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퇴사를 하지만 언제 어디서 그 사람들과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인수인계입니다.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지 않다면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는 해주고 나와야 합니다.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후 추가적으로 연락이 올 수 있고, 본인에 대한 안 좋은 평이 전 회사에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에게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서먹했던 사이라도 마지막에 따뜻하게 인사를 하면, 시원섭섭한 감정과 동시에 안 좋았던 감정이 어느 정도 미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발목 잡히는 일이 안 생기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