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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모르면 당하는 2021년 아르바이트(알바) 근로기준법

by just so so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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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기준법을 아르바이트생(알바생)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정해놓았지만, 정작 본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 2021년 최저월급 : 1,822,48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 2022년 최저시급 : 9,260원
  • 2022년 최저월급 : 1,914,44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3개월 수습기간에는 10% 감액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해당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생도 무조건 작성 및 수령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조건이라면 서명을 했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근로개시일
    • 0000년 00월 00일부터
  • 근무 장소
    • 00시 00구 00동
  • 업무의 내용
    • 예) 사무업무 및 영업 등 기타 업무 포함
  •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휴게시간 : 00시 00분~00시 00분)
  • 근무일/휴일
    • 매주 0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 임금
    • 월급
    • 상여금
    • 기타급여
    • 임금지급일
    • 지급방법
  • 연차유급휴가
    • 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사회보험 적용 여부
    • ㅁ고용보험, ㅁ산재보험, ㅁ국민연금, ㅁ건강보험
  • 근로계약서 교부
    • 예)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장, 야간, 주말(휴일) 근무가 동시에 행해질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중복 지급됩니다.
  • 연장근무수당
    •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 1주 40시간 이상 근무
      • 계산 : 추가 근무 시간 X 시급 X 1.5
  • 야간근무수당
    • pm 10:00 ~ am 06:00 사이 근무
      • 계산 : 근무 시간 X 시급 X 1.5
  • 주말(휴일)근무수당
    • 8시간 이내 주말(휴일) 근무
      • 계산 : 근무 시간 X 시급 X 1.5
    • 8시간 이상 주말(휴일) 근무
      • 계산 : (근무 시간 X 시급 X 1.5) + (추가 근무 시간 X 시급 X 2)

 

주휴(주급)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다음 주에도 근로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매주 주휴(주급)수당 지급.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휴(주급)수당 계산법 : 1일 근무 시간 X 시급

 

연차수당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 일수 X 1일 근무 시간 X 시급

 

해고예고수당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1개월 전에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이거나, 고의로 사업에 해를 끼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 1개월치 임금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지급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연 20% 가산이자가 추가됩니다.)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365)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 상담 : (국번없이)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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