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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불법운행자 포상금 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를 신고하면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지자체별 상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2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운행자 포상금 신고
- 기간 : 2022년 5월 23일 ~ 2022년 6월 22일
- 포상금 : 건당 10만 ~ 30만 원
불법자동차 신고 대상
- 무등록 차량
- 무단방치 차량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차량
- 타인명의 차량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 혹은 이륜차
- 미 사용 신고 이륜차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불법자동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위와 같습니다.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운행 중지, 고발조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운행자 신고 방법
- 지자체 교통정책과 방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자365)' 홈페이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기타' -> '신고센터' -> '불법운행자 포상금 신고'로 들어가 줍니다. 해당 약관에 동의하신 후, 사용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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