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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2일,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최종 확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은 8월 17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4차 재난지원금 대비 지원대상 범위가 매우 확장됐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 개 업체
- 소기업 기준 :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의 감소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
지원 금액
집합금지 업종
- 대상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집합금지 조치를 실제로 행한 사업체
- 집합금지 6주 이상(장기 유형) - 최대 2,000만 원/최소 400만 원 지원
- 집합금지 6주 미만(단기 유형) - 최대 1,400만 원/최소 300만 원 지원
영업제한 업종
- 대상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영업제한 조치를 실제로 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영업제한 13주 이상(장기 유형) : 최대 900만 원 / 최소 250만 원 지원
- 영업제한 13주 미만(단기 유형) : 최대 400만 원 / 최소 200만 원 지원
구분 | 금액 | ||||
매출액 4억 이상 | 매출액 4억~2억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단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5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경영위기 업종
- 대상 : 4차 재난지원금 선정 대상 112개 + 전년 대비 매출 10~20% 감소 업종 165개 = 277개 업종
- 새로 추가된 업종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택시 운송업 / 가정용 세탁업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해당 업종 | 업종 예시 | 지원금 |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매출 4억원 이상 | 매출 4억~2억 | 매출 2억~8천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40~60%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400 | 300 | 250 | 200 |
20~40%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300 | 250 | 200 | 150 |
10~20% | 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250 | 200 | 150 | 100 |
계 | 277 | - | 100 | 80 | 60 | 40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신속지급 1차 : 8월 17일부터
- 신속지급 2차 : 8월 30일부터
- 확인지급 : 9월 말부터
- 이의신청 : 11월 중
준비물
-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or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신청 사이트
- 희망복지자금.kr
- 문의처 : 18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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