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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에 간혹 주인 없는 물건들이 발견되곤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분실물 신고 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해서 "분실물 신고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분실물 발견 시 주의사항
- 함부로 손대지 않기
-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일단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주려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워지겠지요. 때문에 물건에는 손대지 않고 바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실물 신고 과정
- 112 신고
-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
- 분실신고 서류 작성
- 주인을 찾으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옴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실물을 발견한 위치와 상황을 설명합니다. 분실물 발견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분실신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과 상황 등을 기재하고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실물은 신고자 혹은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 찾기
- 경찰에 문의
분실물 신고를 직접 해보니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물건을 분실했다면 경찰에 분실한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면 높은 가능성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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