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2021년 아르바이트(알바) 근로기준법
2021년 근로기준법을 아르바이트생(알바생)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정해놓았지만, 정작 본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2021년 최저월급 : 1,822,48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2022년 최저시급 : 9,260원 2022년 최저월급 : 1,914,44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3개월 수습기간에는 10% 감액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감..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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